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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17: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지불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그릇을 피해자의 머리 쪽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음식 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61세)로부터 “계산을 안 한 것 같으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C 각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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