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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22.선고 2011도14594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강도∙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부착명령
사건

2011도1459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제추행 )

나. 특수강도

다.사기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2011전도240(병합)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김□□ ,

상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 호인 변호사 생략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308, 2011전노4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

주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 ·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에게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8년, 5년간의 공개명령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고이유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김능환 이완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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