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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013,2010전도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은 “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시기를 항소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밝혀진 경우를 예상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기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터잡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은 “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시기를 항소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밝혀진 경우를 예상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기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검찰관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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