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형(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나이, 반성 및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포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한편,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쌍방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거기에 직권파기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