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308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76,297,232원 및 그 중 221,75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3쪽 9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19. 9. 3.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2020. 4. 16.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쪽 10줄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4, 5호증”으로 고친다.
3쪽 14줄의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고친다.
3쪽 마지막줄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4쪽 1줄부터 2줄의 “이를 양수한 원고의 채권도 무효이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를 “이를 양수한 원고의 채권도 무효이며, 이를 다시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도 무효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로 고친다.
4쪽 20줄의 “증인 M”을 “제1심 증인 M”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