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4행 “일원”을 “임야 9,920㎡”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쪽 14행 “원고가” 다음에 “살아있는 수목의”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3쪽 13행 “없으므로”를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에 원상회복을 하였으므로”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3쪽 16행 “시정명령 및” 다음에 “계고를 한 다음”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 4쪽 9행 “갑 제12, 14호증”을 “갑 제12, 14, 15호 증”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4쪽 18행 “을 제7호증”을 “을 제7, 12호 증”으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 5쪽 제1행 “사실” 다음에 “, C이 위 불법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3고정2080)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4노1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2014도1136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추가한다.
아. 제1심 판결 5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상회복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 1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토지 부분에 자신이 재배하는 약재의 묘목과 규격에 미달하는 수목 일부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토지를 이 사건 위반행위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9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 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