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4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2: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 안내를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