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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0: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손님들에게 “ 개새끼”, “ 이년 아”, “ 같이 자자”, “ 돼지 같은 년 아, 살이나 빼라 ”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 피해 변상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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