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0:1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근무하는 병원 1 층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자가 흡연구역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아 개보다 못한 새끼. 너 같은 쓰레기는 없어 져야 한다.

” 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