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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2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1:00 경 김포시 B 소재 C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병원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 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D의 진술서( 목록 4)

1. 사진( 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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