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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7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과 같이 바닷가에 타고 갈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8. 01. 27. 21:55 경 울산시 북구 상방 2길 12에 있는 ‘ 국 신 빌라’ A 동 1 층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위 장소에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품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계도를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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