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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1 2019가단90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20. 08:54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이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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