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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13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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