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4637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목록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5,109,0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목록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5,109,02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