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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542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9. 1. 18:40경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북광주농협 사거리에서 우회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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