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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2 2015가단227399
손해배상(기)
주문

1. 2011. 11. 21. 11:20경 광주시 오포읍 오포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B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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