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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2 2015가단1015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8. 16. 과천시 문원동 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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