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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8: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 엄리

쪽에서 애 월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여, 47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중앙선 우측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9 세) 이 운전하는 I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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