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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효자문 삼거리 쪽에서 북변 사거리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위 차량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경남 남해군 서면에 있는 서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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