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74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남 오거리 쪽에서 제주종합 경기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