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1:00 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가좌 회전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대구광역시 동구 방면에서 가 좌회전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 좌회전 로타리 방면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토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러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16,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역 주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G),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