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1895에 있는 도 드람 양돈 농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670,723원, 위 투 싼 승용차의 수리비가 2,558,00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7:30 경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에 있는 한우 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 동로 77번 길 66-11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