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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저지 신협신 사가로 쪽에서 저지 치안 센터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세 )를 2017. 6. 2. 21:49 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 한라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촬영 설명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 및 각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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