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 290』 피고인은 2018. 2. 16. 21: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업소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맥주 2 상자, 기본 안주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0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20: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맥주 36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안주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엎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 허가증, 사진 『2018 고단 2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 판시 전과』 (2018 고단 29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