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045] 피고인은 2016. 9. 30. 2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2226] 피고인은 2016. 9. 28. 02: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G(41 세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21] 피고인은 2016. 9. 17. 01:0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