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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 유기죄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65』 피고인은 2018. 5. 1. 18:00 경부터 2018. 5. 2. 00: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제대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한 치 1접 시, 생율 2접 시, 과일 1접 시, 아구 포 1접 시, 닭 발 1접 시, 노가리 1접 시, 카스 맥주 10 병, 카프리 맥주 12 병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663』 피고인은 2018. 4. 21. 21:00 경부터 2018. 4. 22. 01: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제대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접 시, 과일 안주 1접 시, 카스 맥주 15 병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3794』

1. 사기

가. 2018.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21:30 경 서울 종로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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