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622』

1. 피고인은 2016. 8. 12. 21:00 ~23 :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과일 안주 2접 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20:30 ~23 :2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안주 3개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5』 피고인은 2016. 9. 5. 02:4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내 2 호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3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017 고단 990』 피고인은 2016. 11. 16. 03:3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주점 ’에서,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 골든 블루 17년) 2 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산서 [2017 고단 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7 고단 990]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