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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73』 피고인은 2018. 3. 6. 00:0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안주 3접 시 등 총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5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20: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병맥주 20 병, 골든 블루 양주 1 병, 안주 등 합계 6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00:0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양주 1 병, 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65』 피고인은 2018. 2. 16. 01:45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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