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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3 2018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1년 3월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전처와 이혼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공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CCTV를 거실 및 피해자의 방 안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재차 “옷 벗어”라고 말을 하여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또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반항을 하지 못하고 직접 옷을 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포함하여 온몸을 마사지하듯이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7. 1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직접 벗게 한 후 “옛날에 네 엄마도 질이 약했는데 너도 선천적으로 그럴 것 같다.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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