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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67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3. 2.부터 위 학교 6학년 5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C(남,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숙제와 알림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수학익힘책이 찢어져 테이프로 이를 붙이고 나가자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싸가지 없이, 5학년때도 그랬냐”라고 소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위 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연습할 배구공을 고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배구공으로 세게 치며 “아무거나 골라”라고 말하고, 배구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을 너무 높게 올려친다는 이유로 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에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엉뚱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얼굴 주변에 갖다 대고 찍는 행동을 하면서 “성능 좋은 스테이플러로 너 입을 찍어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학교 교실에서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D이 117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을 수업시간에 배제시킨 채 교실 뒤로 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그 신고 경위를 적게 하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 써”라며 소리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남,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알림장 검사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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