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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5가단7019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대륙자원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6. 2. 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 채무자 대륙자원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8. 12.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28.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4. 6. 27. 중소기업은행,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대륙자원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4. 6. 30. 및 2014. 7. 1. 대륙자원 주식회사에 그 통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매일일보 및 서울일보에 채권양도통지를 공고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유동화자산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장 침하지역 포장공사 및 평탄작업, 숙소 및 휴게실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74,86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변론 종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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