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프리윅스(이하 ‘프리윅스’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10. 프리윅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80,000,000원, 채무자 프리웍스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프리웍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1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프리윅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프리윅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 7.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프리윅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프리웍스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