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29. C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및 E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2. C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공동담보 대상이 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어느 특정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거쳐 2016. 6. 27.경 원고에게 양도, 이전되었다. 라.
한편, C의 친형인 피고는 2015. 11. 25. C에 대한 20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카단1380호), 이에 따라 2015. 11. 26.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C에 대하여 위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한 위 법원의 2017. 8. 1.자 지급명령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마. C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10.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