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02. 4. 29. 피고 C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금원을 대출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대 358㎡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중소기업은행은 2006. 5. 8.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가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07. 8. 24. F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제1번 근저당권부터 제3번 근저당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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