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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6298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 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진다

원(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진다원산업, 이하 ‘진다원’이라고 한다)은 2013. 3. 29. 중소기업은행의 진다

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다

원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 채무자 진다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과 진다

원은 2013. 9.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과 진다

원은 2013. 9. 13. 중소기업은행의 진다

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1,000,000원, 채무자 진다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중소기업은행은 2015.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의정부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등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은행의 진다원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고 한다) 등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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