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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3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 1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8. 1. 1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건네받았다.

2. 2018. 1. 16. ~

2. 15.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16. ~

2. 15. 사이 오후 무렵 위 ‘D ’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았다.

3. 2018. 1. 하순 ~

2. 초순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 ~

2. 초순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2. 2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23.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았다.

5. 2018. 3.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하순 오후 무렵 서울 동작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소변- 필로폰 양성), 마약 감정서( 모 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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