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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144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제 1회)

1. 검찰 압수 조서( 증 1호, 증 2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 참고 논문 첨부보고( 소변 감정 가능 기간)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대마 양성, 모발, 대마 양성)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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