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중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4:00 경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6.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3. 오후 무렵 인천 남구 D 인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A 모발 -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필로폰 양성)
1.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필로폰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