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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5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596]

가. 피고인은 2016. 8. 13. 19:00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02:00 ~03 :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9232]

가. 2016. 6. 27.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27. 01:2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E 호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F’) 과 성행위를 하기 전 위 여성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1:27 경 피고인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02:53 경 위 D 호텔 E 호에서 위 성명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마친 후 재차 성행위를 하기 전, 위 여성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3:00 경 피고인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16. 11. 4. 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4. 아침 무렵 서울 강남구 G 건물 H 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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