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3.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으로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3. 초저녁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원 부근 E 빌라 지하층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2.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8.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호텔 G 불상의 호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필로폰 양성), 마약 감정서( 모 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등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A 위치 추적 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제 2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인바,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