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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5 2017고단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0:1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이 F 등 위 사건 관계인들을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내리게 하자, “ 이 씹할, 너희들 내 못 잡으면 내가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공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범행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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