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8:03 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 술 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계속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머리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