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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2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18:16 경 광주시 남한 산성면 하번 천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옆 자리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발, 너 지금 뭐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게 팔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중부 고속도로에 있는 번 천 졸음 쉼터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폭행 경위에 대해서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행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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