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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각목을 휘두르는 F을 제지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경 E에게 다가가 “ 내 동생인데 왜 그래” 라면 서 소리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얼굴을 들이 받고, 순경 E의 발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 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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