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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2 2017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3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8년 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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