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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7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2:20 경부터 04:20 경까지 안동시 B 소재 C이 근무하는 'D ‘에서 E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던 중, “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남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 차례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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