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
1. 피고인은 2013. 8.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후지로얄 r-440 그라인더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45만원을 보내주면 위 그라인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라인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E이 ‘실비아(커피머신)과 록키 커피그라인더 구매한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만원을 보내주면 위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7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2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MCM 마블비세토스 크로스백 회색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 위 크로스백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크로스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