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47] 피고인은 2016. 3. 24.경 제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포터 후륜 허브 스페이스 40mm' 자동차 용품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23]
1. 2016.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귀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지텐 운동기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서귀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