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8』
1. 피고인은 2014. 5. 19.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미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 50만 원권 1장을 합계 91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9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이나 돌반지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7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665』
2. 피고인은 2014. 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돌반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95,000원에 돌 반지 3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돌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돌 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