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45』 피고인은 2014. 8.경 개인적인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없어 힘들어 하던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들로부터 그 물건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열람하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유한회사 명의 신한은행(H)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69』
1. 피고인은 2013.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I’ 게시판에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개설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열람하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치추적 휴대전화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및 2013. 12. 3.경...